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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총정리 (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등)

by oneforall 2024. 11. 22.

퇴직 및 이직 준비 중이시라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수급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총정리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였을 때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여기서 비자발적인 사유란 계약 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이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용직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1주일 동안 근무시간이 평균 15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과 15시간 미만인 경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18개월 동안이며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1주일 평균 15시간 미만 일했고 1주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 실직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24개월 동안이며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무급휴일, 결근으로 인해 급여가 공제된 날은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평일 5일 근무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계산된다면 보수가 지급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은 주 6일이 됩니다.

 

2. 비자발적 퇴직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비자발적인 퇴직은 주로 계약 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금체불, 성희롱이나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및 부상 등이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 사유 ▼

더보기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5.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나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6.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증명 (실업 인정)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직 조건을 만족하여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실업 인정을 성실히 받아야 합니다.

* 실업 인정 :  실업급여 수급 기간동안 1~4주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고용센터에 인정받는 것

실업 인정을 위해서 특정 회차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이외 회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 활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 인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 실업 인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

회차별 실업인정일 준비, 신청 방법

 

실업급여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퇴직 전 임금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다음 네 가지 경우로 분류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 정해진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장의 지시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교통비, 식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함. (현재 고시 금액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날 1일 기준으로 7,530원)
  •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고용복지센터의 소개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고용복지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비 및 숙박료 지급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고용복지센터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기간 동안 구직급여 금액을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구직급여 금액

구직급여 금액 계산법은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수급기간)입니다.

* 구직급여일액(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60%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하루 최대 66,000원, 하한액은 최저 임금의 80%으로 23년도 기준 61,568원)

▼ 구직급여일액 계산 예시 ▼

더보기

 

하루 8시간 일하며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사람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의 60% = 250만원 × 3개월 × 60% = 450만 원

- 3개월 동안의 총 일수 = 31일(10월) + 30일 (11월) + 31일 (12월) = 92일

구직급여일액을 계산하면 [ 450만 원 ÷ 92일 = 48,910원 ]입니다. 그러나 23년도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80%보다 낮기 때문에,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되었다면 지급일수(수급기간)를 곱하여 총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알아보는 법은 바로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세한 수급 기간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참고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이직일 당시) 구직급여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직전 근무한 회사뿐 아니라 그전 회사에서 가입한 기간까지 합산되지만, 중간에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전 가입 기간은 제외됩니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 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이라면, 그 이전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아볼 수 있을지 미리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미리 계산해 보러 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청 전 해야 할 일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에 대한 증명을 하려면 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관공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사유 발생날이 속한 다음날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전에 신고할 것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 이직확인서 : 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퇴직 사유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평균 임금 등이 기록됩니다.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퇴직할 때 미리 회사에 요청해서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2. 구직 신청하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 24 구직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고용24 구직 신청 바로가기

3.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기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사전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신청 바로가기

수강 완료 후 14일 이내 수급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 수강을 마쳐야 합니다. 7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고용24 모바일 앱에서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구직 신청과 온라인 교육 수강까지 마무리되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하러 가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 방법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마이페이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위치 확인하러 바로가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방법

고용센터 방문 전 먼저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고용센터 방문 시 보다 신속하게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상용 근로자인 경우 가능합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

3.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제출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하기

단,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과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신청 절차가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할 점

구직급여는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퇴직, 이직을 준비 중이시라면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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