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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회차별 실업인정일 준비, 신청 방법

by oneforall 2024. 11. 2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이 무엇이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각 회차별로 실업인정일 준비하는 법과 신청 방법을 알아볼게요.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실업급여 총정리(조건, 신청방법, 금액, 수급기간 등)

 

실업인정(일)이란

실업인정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여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진행합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및 구직 외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인정 신청 14일 후이며, 이후 1달마다 실업인정일이 돌아옵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실업인정일에 해야 할 일

실업급여를 받기로 결정됐다면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업인정일 각 회차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확인해 주세요.

 

우선, 대부분은 '일반 수급자' 유형에 해당하실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

- 일반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180일 이하인 자
- 반복 수급자 :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 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자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이제부터 각 실업인정일에 해야 하는 일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차 실업인정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14일 뒤가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

-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위해 해야 할 일 : ①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 수강(1차 실업인정 교육) 완료 후 ② 실업인정 신청

( ※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 경우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1차 실업인정 교육)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중 '1차 실업인정 교육'(약 1시간 정도의 강의)을 시청합니다. 해당 강의는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수강이 가능합니다.

1차 실업인정을 위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하러 가기

▶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② 실업인정 신청

강의 시청을 완료하고 수강 과정이 '수료'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신청하기

▶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 들어가 재취업을 위한 약속,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입력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재취업 활동 정보를 등록해야 하는데, 우리는 1차 실업인정을 위해 온라인 취업특강을 들었으니 이에 대하여 입력합니다.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부분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STEP)'을 검색하여 입력해 줍니다.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을 완료한 뒤 일반적으로 다음날(공휴일 제외) 첫 번째 구직급여(8일분)가 입금됩니다.

 

2~4차 실업인정일

1차 실업인정일 이후 1달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전에 알림 문자가 오니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회차마다 실업인정일 전에 해야 할 일
: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 최소 1회

1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2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진행합니다. 2차 실업인정을 받으면 3차 전까지, 3차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4차 전까지, 매 회차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 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으로, 2~4차까지는 구직 활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 전까지 구직 활동 혹은 구직 외 활동으로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됩니다.

( ※  반복수급자구직 활동만 가능하며 각 회차마다 실업인정일 전 최소 1회 구직 활동을 하면 됩니다. )

구직 활동은 입사 지원이나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을 말하고 구직 외 활동은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을 말합니다.

 

2, 3차 실업인정일 당일 해야 할 일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제출)

2, 3차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차 때처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위의 경로로 들어가서 실업인정 정보 등록, 재취업 활동 정보 등록 등 정보를 입력해주고 작성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합니다.

재취업 활동 정보를 등록할 때는 이전 실업인정일 이후에 미리 해두었던 재취업 활동에 대해 입력합니다.

본인이 했던 구직 활동이나 구직외 활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구직 활동이 없었다면 구직 외 활동 내용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4차 실업인정일 당일 해야 할 일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2, 3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 방문이 필요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4차 실업인정일에는 필수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실업인정일 전날 받은 문자 안내에 따라, 준비물(신분증, 취업희망카드[수첩],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자료)을 지참하고 안내된 시간에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실업인정 해당 창구 대기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리면서 신청서를 미리 작성합니다.

차례가 되면 해당 창구에서 실업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 이후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2~4차와 다르게, 실업인정일 사이에 최소 2회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각각의 재취업 활동은 다른 날에 진행해야 합니다.

 

각 회차마다 실업인정일 전에 해야 할 일
: 재취업 활동 최소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5차부터는 매 회차마다 실업인정일 전에 재취업 활동을 2회 이상 진행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반드시 구직 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 반복수급자구직활동만 인정되며, 매 회차마다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진행합니다. )

( ※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의 경우 구직활동 혹은 구직외 활동 중 선택하여 매 회차마다 최소 1회 진행합니다. )

 

5, 6, 7차 실업인정일 당일 해야 할 일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반드시 제출)

실업인정일 당일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회차 때 했던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 [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일반 수급자가 아닌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 수급자 이외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 7차, 240일 이상은 8차, 270일은 9차 실업인정일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의 경우 4~7차까지는 각 회차마다 구직 활동 2회 이상 필수이며,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1주 1회 이상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 반복 수급자가 아닌 장기 수급자는 5~7차까지는 각 회차마다 구직 활동 1회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필수이며, 8차부터는 1주 1회 이상 구직 활동만 진행해야 합니다.

 

요약 정리

각 실업인정일 회차에 따라 해야 하는 일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수강 후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 단, 장기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의 경우 집체교육 참석)


- 2, 3차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각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 1회 이상 필수
※ 단, 반복 수급자의 경우 각 회차마다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4차 :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 신청, 재취업 활동 1회 이상 필수
※ 단, 반복 수급자의 경우 구직 활동 2회 이상 필수)


- 5차부터~ :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 가능, 각 회차마다 재취업 활동 2회 이상 필수이며 최소 1회는 구직 활동 반드시 포함
※ 단,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면 7회차, 240일이면 8회차, 270일이면 9회차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필요
※ 단, 반복 수급자의 경우 4~7차는 각 회차마다 구직 활동 2회 이상 필수이며,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활동 1주 1회 이상 필요
※ 단, 반복 수급자가 아닌 장기 수급자의 경우 5~7차까지는 각 회차마다 구직 활동 2회 이상 필수이며 구직 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 활동만 가능하며 1주 1회 이상 필요


만 60세 이상(이직일 기준) 및 장애인 : 전체 수급 기간 동안 각 회차마다 1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2차부터는 구직 활동과 구직 외 활동(자원봉사 등 더 넓게 인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취소될 수 있어요.

발급받은 취업희망카드(수첩)을 잘 확인하고, 다음 회차 실업인정일이 언제인지 알아두시고 그전에 미리미리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 활동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까지 실업인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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