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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도약계좌 총정리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 중도 해지 등)

by oneforall 2024. 11. 19.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기여금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적금입니다.

5년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혜택도 증가하고 있어 꾸준히 관심을 받아온 결과 가입자가 15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부터 신청기간, 신청방법, 은행별 금리 등을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금 형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형 적금 상품입니다.

매달 1,000원에서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 적립식 적금입니다.

5년 만기정부 기여금 혜택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계좌 개설일(가입일)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단,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 기간은 빼고 계산합니다(최대 6년까지).

 

2. 개인소득

직전 과세 기간동안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가구소득 조건을 만족하는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표]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250% (연)
1인 가구 62,336,760
2인 가구 103,684,650
3인 가구 133,044,480
4인 가구 162,028,920
5인 가구 189,920,640
6인 가구 216,839,430
7인 가구 243,225,450

 

4.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좌 개설일(가입일)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직전 3개의 과세 기간 동안 1회 이상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자유 적립식 상품입니다. 5년 동안 월 최소 1,000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최대 연 840만 원)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 시 정부 기여금 혜택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즉, 5년 만기 후에는 [ 본인이 납입한 금액 + 본인 납입 금액에 대한 이자 + 정부 기여금 +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을 받는 것입니다.

정부 기여금

정부 기여금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로 지원받습니다. 소득 구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참고표]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 매칭 비율 한도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40만원 6.0% 24,000원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50만원 4.6% 23,000원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60만원 3.7% 22,000원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70만원 3.0% 21,000원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x x x

위의 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Ex) A씨의 총급여는 3,000만원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면 A씨의 경우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월 납입 금액 50만원까지 정부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그리고 A씨의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4.6%에 해당합니다.

만약 A씨가 월 70만원을 납입한다면, A씨가 받는 정부 기여금은 월 23,000원(50만원 × 4.6%)이 됩니다.

 

(+) (25' 1월)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

: 25' 1월부터 매칭 한도가 확대되어 정부 기여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 확대 내용 알아보자 (25' 1월~)

바뀐 내용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납입 한도 70만 원까지 납부할 경우, [70만 원 - 기존의 소득 구간별 매칭 한도]에 대해서 매칭 비율 3%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바뀐 정책에 따라, 위의 예시에 나오는 A씨가 받을 수 있게 된 정부 기여금을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Ex) A씨의 총급여는 3,000만 원입니다. A씨가 월 70만 원을 납입한다면, A씨가 받게 될 정부 기여금은 얼마일까요?

A씨의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월 23,000원(매칭 한도 50만 원 × 매칭 비율 4.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뀐 정책에 따르면 A씨가 월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70만 원에서 기존의 매칭 한도 5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에 대해 매칭 비율 3%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그러므로 월 23,000원 + 6,000원(20만 원 × 매칭 비율 3%) = 월 29,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저소득층 청년 우대금리 추가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연 0.50%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 제공하는 우대금리 항목을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취급 은행 앱에 접속하여 가입 신청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농협, 기업, 우리, 신한, 하나, 국민, 부산, iM뱅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예정)입니다.

가입 절차

가입 신청 후 약 2주 동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심사가 진행됩니다.

가구수에 따라 가구소득요건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이 진행된 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가능 안내 메시지가 전달되면, 다음 달 초 취급 은행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월초에 진행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링크에서 신청기간 및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확인하기

매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음 달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 일정에 대해 먼저 공지하기 때문에 일찍 일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공지 사항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서민금융진흥원 공지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제공하는 금리는 취급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 고정 금리 이후 2년 동안은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은행별로 만족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하는 우대금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계좌 신청 전 먼저 확인해 보고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에 대해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지 궁금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기 전 해지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은행을 변경하기 위해서 해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며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비과세도 적용받고 정부 기여금 역시 매칭 비율의 60% 수준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중도 해지 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가 인정되는 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혼인,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이 있습니다.

해지 시 은행 창구를 통해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아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